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알바도 입금 받기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과 참여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직촉진수당: 1 유형에 속하는 자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중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부양가족이 있다면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15세에서 69세 | *나이: 15세에서 69세 | *나이: 15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이하 (15~34세 5억원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이상 or 800시간이상 | *취업경험: 100일이상 or 800시간미만 | *취업 경험: 무관 |
[2024년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60%는 1,337,067원) * 2인 가구: 3,682,609원 (60%는 2,209,565원) * 3인 가구: 4,714,657원 (60%는 2,828,794원) |
수당 지급 방법
수당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날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취업활동계획을 잘 이행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2차부터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유형: 참여수당
2 유형은 1 유형과 달리 소득, 재산, 취업 경험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배움 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께는 6개월 동안 매달 28만 4천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할 때 1 유형으로 신청하고, 1 유형이 탈락하면 2 유형으로 자동 심사되도록 체크하면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 *나이: 15~34세 | *나이: 35~69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통보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만약 고용센터에 직접 가야 한다면 고용 24에 신청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필수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구직 등록은 필수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동영상교육 | 2. 구직등록 | 3. 취업지원신청 | 4. 접수.조사.결정 | 5. 알림 |
제도안내동영상 1~회차 필수 수강 |
신청 전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알림 1개월내 서면통보 |
(고용 2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참고
1 유형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유형에 신청하고 탈락했다면, 2 유형으로 자동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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