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유가족 피해보상금 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안공항 비행기 추락사고를 통해 유가족 피해 보상금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는 항공사고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행기 추락사고 유가족 피해보상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처리되는지, 보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기준
1) 몬트리올 협약 기준
무안공항 사고의 경우, 방콕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로 국제선 항공사고에 해당됩니다. 국제선 항공사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데요. 협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인당 약 128,821 특별인출권(SDR)(2024년 기준 약 2억 원 상당)까지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거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조건
- 국제선 항공편: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다른 국가를 연결하는 항공편으로, 예를 들어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협약 가입국 간 운항: 사고 발생 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이어야 합니다.
- 항공운송 중 사고: 탑승, 비행, 착륙 과정 중 발생한 사고. 공항 내 사고나 수화물 지연사고 등도 항공운송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국내 항공사 기준
국내선 항공사고의 경우, 항공안전법과 민법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수입, 가족 부양 여부 등의 경제적 요인이 고려됩니다.
3) 법적 소송과 합의
항공사와 유가족 간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에서는 정신적 피해, 경제적 손실, 항공사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한국은 몬트리올 협약 체결국인가?
대한민국은 몬트리올 협약 체결국으로, 2007년 3월 4일부터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사고에서 한국이 출발지나 도착지인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보상 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비행기 추락사고 피해보상금 사례
1) 허드슨강 불시착 사고 (2009년)
- 사고 개요: 철새 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엔진 손상.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하며 탑승객 155명 전원 생존.
- 보상금: 사망자는 없었으나 부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승객 1인당 약 3천만~7천만 원 지급.
2)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사고 (2014년)
- 사고 개요: 러시아 지원 세력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추락. 탑승객 298명 전원 사망.
- 보상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초기 보상금으로 1인당 약 2억 원 지급. 추가 소송을 통해 3억~5억 원의 보상도 이루어짐.
- 특이 사항: 테러로 인한 사고로 법적 다툼이 복잡했고, 보상 시점이 지연됨.
3) 대한항공 801편 사고 (1997년)
- 사고 개요: 괌 아가나 국제공항 인근에서 착륙 중 추락. 탑승객 254명 중 229명 사망.
- 보상금: 미국 법에 따라 1인당 평균 2억 원 지급. 일부 유가족은 소송을 통해 3억~4억 원의 추가 보상도 받음.
- 특이 사항: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와 기상 조건.
4)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2013년)
- 사고 개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실패. 탑승객 307명 중 3명 사망.
- 보상금: 미국 법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에게 약 5억 원 이상 지급. 부상자에게는 평균 1억~3억 원 보상
5)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사고 (2019년)
- 사고 개요: 항공기 설계 결함으로 추락. 탑승객 157명 전원 사망.
- 보상금: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인당 약 2억 원 보상. 항공기 제조사(보잉)를 상대로 추가 소송 진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 보상금 예상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에는, 방콕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던 국제선임으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1인당 2억 이상의 피해보상금이 나올 것이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조류충돌 원인 외에 제주항공의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해도 기업 차원의 추가보상금이 반영된다면 2~4억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만약 여행사의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 중이었다면, 별도의 여행자 보험 항목들도 찾아볼 필요는 있지만, 비행기 추락사고 보상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
비행기 추락사고는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유가족의 삶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 국내 법률, 항공사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며, 유가족들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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